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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바람이려오 2024. 1. 1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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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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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민원상담실>>장기요양 신청

 

2. 내방, 우편, 팩스, 유선(갱신 신청 한정)으로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어디서나 가능

 

 

 

 

 

급여내용

  •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처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 시설급여 제공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병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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