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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임차인의 관한 효력은 변동 없이 유지되므로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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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 압류, 경매와 같은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기한에 맞춰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인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www.khug.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
2. 오프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지점 또는 위탁은행 방문
- 한국주택금융공사(HF)지점 방문
3, 가입 절차
- 보증기관 선택: HUG 또는 HF 중 선택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입 신청
- 서류 제출 및 심사
- 보증 승인 및 보험료 결제
- 보증증 발급
전세반환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절차
1. 전세반환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사실 알리기
-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후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보증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변경 신청 방법
- 온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www.khug.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
-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오프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점 또는 위탁은행 방문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점 방문
- 방문 시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 임대인 변경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새로운 임대인의 신분증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88-9955
- 한국주택금융공사(HF): 15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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