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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이자 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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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만19세~3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 계좌 새설일(가입일) 기준 만19세~34세 이하
-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2.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4. 금융 소득 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은 2월 22일(목)~3월 8일(금) 입니다. 1인 가구 청년은 2월 26일(월)~3월 15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매달 초 신청하며 4월달 청년도약계좌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발표합니다. 신청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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