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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초수급자 신청 조건

#바람이려오 2024. 6. 1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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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본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초생활 수준 이하이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할 능력이 없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최저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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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원인

최근 20~30대 청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정부가 수급 자격을 완화하고 있고, 또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기초수급자 공공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5년새 20대 29%, 30대 7%로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2030 젊은층 수급자의 증가는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의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직장에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2024년 기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수급자 가구원 전부의 소득과 재산이 국민소득 중간값(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이 비율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의 50% 이하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3. 나이 제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나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가구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소득인정액은 신청인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구의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신청 후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취업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3. 급여 결정: 신청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를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이 끝나면 다양한 절차를 진행 후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게되며 보통 서면으로 전달 받을 수 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정부 누리집 홈페이지

생계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생계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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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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