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만 65세 이상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
- 출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또는 배우자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근로장애인
-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 보육시설에 제적한 영유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비스 이용 적성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적성검사는 장애인의 기능장애 정도, 생활상의 어려움 정도, 가족의 돌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진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 거주지역 관할 장애인복지관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장애인활동사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게 됩니다. 아직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전국 장애인활동사 교육기관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주요 업무
- 신체활동지원: 목욕, 세면, 식사, 실내 이동 등의 도움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등
교육 과정 및 자격 요건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성인이라면 학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격이 됩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5일의 교육과정과 2~3일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됩니다.
표준교육과정의 경우 약 15만 원, 전문교육과정은 약 12만 원의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현장실습 10시간을 마치면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발급해주며,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newIndexRenew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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