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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이용권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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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지난 16일 당정은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한 올해 하반기바우처 지원 금액을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3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가구당 1만원 늘렸습니다.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1959년 12월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닌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안내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시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웁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ㅎ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ㄹ인 신청 접수 처리
3.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4.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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