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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 소득이 없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들은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 진료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갖춘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 상위 혈족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직계 하위 혈족을 말합니다.
-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에서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볼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혜택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외래 진료, 입원 진료, 약제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 혼인, 이혼 등 가족 관계 변동이 발생할 경우
- 사망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피부양자 등록 신고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요기요 > 신창 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청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무소득 증명
- 재산 증빙 서류: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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