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이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이하(청년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지원 내용
- 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최소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입니다.
-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합니다.
-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가족 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추가급여지급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 중복 수급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중복 수급을 막고 지원 대상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이고, 구직촉진수당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받게 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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