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장례지원 상담센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가구의 장례를 지원하고, 장례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층, 장례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모든 시민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
서울시는 돈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영장례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와 일부 저소득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하는 공영장례 제도를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라고 부릅니다.
공용장례 지원대상
'연고가자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고인이 서울시 자치구의 장제급여 대상 수급자여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보통 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후불로 8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서울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연고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경우: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일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쪽방촌 등에서 고독사한 주민: 다른 주민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지원 절차 안내
나눔과나눔은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대상자에 한해 장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영장례는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와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가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시민 공영장례는 사망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연고자 분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사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공공이 빈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대표 전화: 1688-3412
대표전화로 전화 주시면 신청 기관과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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