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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상품으로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해 본인이 직접 혹은 후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저축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후 대상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가구도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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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돌씨앗통장)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정(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만0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단,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지원 내용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 기본 매칭적림: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 추가 적립액: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연간 540만원)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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