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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형사공탁금 수령방법

#바람이려오 2024. 10. 17.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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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이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사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형사공탁은 모든 형사사건에 가능하지만, 주로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상해, 교통 사고,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절도나 사기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범죄에서는 형사공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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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의 효과

형사공탁금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특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는 양형 참작의 자료가 되어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 형사공탁금 수령방법

전자공탁으로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탁 통지 확인

  • 법원에서 공탁금이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공탁 통지서를 보냅니다.

  •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 통지서에는 사건번호, 공탁금 액수, 공탁 사유, 공탁금 수령 방법 등이 적혀 있습니다.

 

2. 공탁금 출급 청구

  • 메인 화면에서 '공탁물 출급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공탁 사건 정보(볍원,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해당 공탁 사건을 선택하고 '출급 청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 출급 청구서 작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출급 사유, 수령 방법,계좌 정보 등)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탁금 수령

  • 계좌 이체: 출급 청구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공탁금이 이체됩니다.

  • 법원 공탁소 방문: 계좌 이체가 아닌 경우,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공탁 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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