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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산재휴업급여 신청 대상은 업무 중 다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휴업급여는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려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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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신청 대상
-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거나,
- 업무 중에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거나,
- 장기간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거나,
- 업무 환경으로 인해 직업병에 걸리는 등
-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다치거나 아픈 경우여야 합니다.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
- 3일 이내의 짧은 휴업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4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참고: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으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산재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휴업급여 청구 뿐만 아니라 보험료 신고, 각종 신청,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 신청: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 휴업급여 선택: '산재보험' > '휴업급여' > '휴업급여 청구'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와 첨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정보: 재해자 정보, 요양기관 정보, 휴업 기간, 통상임금 등
- 첨부 서류: 진단서, 요양내용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 완료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 확인: 신청 처리 상황은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이용 팁
-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 전 회원가입을 해두면 편리합니다.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 두세요.
- 문의: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예약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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