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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조건

#바람이려오 2025. 1. 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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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 받습니다. 다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말하는 것으로 2024년 이전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했지만 2024년 이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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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혜택

다자녀 가구의 혜택은 다양한데요, 크게 나누어 보면 주거, 교육, 금융, 의료, 교통, 문화, 여가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1. 주거 🏠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자녀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다자녀 가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

  •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다자녀 가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교 등록금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분위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금융 💰

  • 저금리 대출: 다자녀 가구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 🏥

  • 건강보험료 감면: 다자녀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교통 🚗

  • 자동차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다자녀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버스 요금 할인: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지하철,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6. 문화·여가 🎭

  •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입장료 할인: 다자녀 가구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공연, 전시 관람료 할인: 일부 공연, 전시에서는 다자녀 가구에게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7. 기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다자녀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다자녀 가구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 정부24: 다자녀가구 지원 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다자녀 지원 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등록세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내 것으로 만들고, 이를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내는 비용입니다.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1. 감면 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2024년 이전에는 3명 이상)
  •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1가구 1대)

 

2. 감면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3. 감면 차량

  •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감면
  • 7~10인승 승용차 (2024년 신설): 취득세 50% 감면
  • 15인승 이하 승합차 (2024년 신설): 취득세 50% 감면

 

4. 감면 조건

  • 양육 목적: 자녀의 통학, 병원 방문 등 양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1가구 1대: 한 가구에서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제한: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감면 절차

  • 자동차 등록 시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 등록 신청서
    • 기타 필요 서류 (차량 매매 계약서 등)

 

6. 추가 정보

  • 중고차 구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해 보세요.
  • 전기차 보조금: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절차

 

1. 감면 자격 확인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인지 확인합니다. (2024년 기준)
  • 양육 목적으로 6인승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1가구 1대만 감면 가능하며, 배우자 외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자녀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
  • 자동차 매매 계약서: 차량 구매 정보 확인
  • 지방세 감면 신청서: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식

 

3. 자동차 등록 및 신청

  • 차량 등록: 차량 구매 후 6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 감면 신청: 등록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감면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취등록세 납부

  • 감면 적용: 심사 후 감면 대상으로 확정되면 감면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5. 추가 정보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자체 문의: 지자체별로 감면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한 처리: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더욱 빠르게 감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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