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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저귀 바우처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달 기저귀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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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1.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족 포함)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모 또는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필요)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유의 사항
- 온라인 신청 시, 파일 형식 및 용량 제한을 확인하세요.
- 오프라인 신청 시, 방문 전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귀저귀 바우처 잔액조회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필요)
- 마이페이지에서 '바우처 서비스 관리'를 클릭합니다.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카드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바우처 잔액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저귀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1566-3232)에 전화합니다.
- 상담원 연결 후 안내에 따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 시, 회원가입은 영아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잔액 조회 시, 카드 소유자(부모) 이름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잔액 조회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팁!
- 기저귀 바우처 잔액을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세요! 😊
-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실패하지 않도록,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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