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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국민 중 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잔여 유효기간 부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발급, 외교관/관용여권, 긴급여권 제외), 개명 등으로 여권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 사진 변경은 불가) 등에 해당할 경우 정부24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았던 대한민국 국민
-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발급, 외교관/관용여권, 긴급여권은 제외됩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잔여 유효기간 부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개명 등으로 여권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 사진 변경은 불가)
즉, 이미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잔여기간 부족 또는 개명 등의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여권 발급
- 외교관/관용여권, 긴급여권 발급
- 여권 사진 변경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정부24 웹사이트 주소: www.gov.kr
- 정부24 앱은 스마트폰 앱 스토어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 아이폰: App Store) 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여권 재발급" 을 검색합니다.
-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금융인증서, PASS,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여권 재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
- 여권 유형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선택
- 여권 종류 (복수여권, 단수여권) 선택
- 여권 면수 (48면, 24면) 선택
- 유효기간 (10년, 5년 - 병역 미필자는 5년만 선택 가능) 선택
- 수령기관 (여권을 수령할 여권사무 대행기관) 선택
- 연락처 정보 입력 등
- 여권 사진 등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 파일은 용량 제한 (500KB 이하) 에 유의하여 준비합니다.
- 수수료 결제:
- 여권 발급 수수료를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결제합니다.
- 온라인 결제 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는 것보다 약간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여권 수령:
- 신청 완료 후, 약 4-5일 후 (근무일 기준) 지정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합니다.
- 여권 수령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여권은 대리 수령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혹시 온라인 신청 과정 중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24 콜센터 (국번없이 1588-2188) 또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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