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두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342,510원입니다. (물가변동률 2.3% 반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을,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합체증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 부부가구: 220만 8천원
- 2025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Q&A
Q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얼마인가요?
A1. 2024년 기준, 모든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334,810원의 기초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342,510원으로 지급됩니다. (물가변동률 2.3% 반영)
Q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합체증)
- 소득 및 재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천원
Q3.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A3.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Q4.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5.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장애인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6.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 소비자물가변동률(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
-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0만 원) 대비 8만 원 인상한 138만 원-
< 장애인연금 급여액 >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급여:기초급여(342,510원)+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는 8만 원, 부부가구는 12만 8천 원 인상된 금액이다.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만 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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