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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90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하루 90분까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90분 서비스는 수급자(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의 배우자인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90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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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90분 서비스 이용 조건
90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조건
- 장기요양 등급: 먼저, 요양 서비스를 받을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떤 등급이든 90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서비스를 제공할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방문요양센터 등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근무시간: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단,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2. 90분 서비스 제공 조건
위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90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치매 문제행동: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참고사항
- 치매 문제행동으로 90분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사 소견서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고, 치매 문제행동으로 90분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기존 유효기간까지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 시점부터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90분 서비스 급여
1. 1회 서비스 제공 시 급여
- 90분 서비스 1회 제공 시 급여는 약 29,200원입니다. (2023년 기준)
- 이 급여는 요양보호사의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월 최대 급여
- 90분 서비스는 월 최대 31회까지 제공 가능합니다.
- 따라서 월 최대 급여는 약 905,200원입니다. (29,200원 x 31회)
3. 실제 수령액
- 위에서 계산된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 여기에서 본인 부담금과 고용보험료를 제외해야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약 1% 정도입니다.
- 본인 부담금과 고용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액은 약 71만원 정도입니다.
4. 급여 지급 방식
- 급여는 보통 매월 10일경 요양보호사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일부 방문요양센터에서는 급여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소속된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5. 추가 수당
- 명절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수당은 방문요양센터마다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90분 서비스 이용 시에도 월 한도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케어링(1522-9577)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급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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