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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부부가구 지원금액은?

by #바람이려오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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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만 65 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 8,000원으로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가구) ’24년 ’25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7.0%)
부부 340.8만 원 364.8만 원 +24만 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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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지원금액

2025년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33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기준연금액

  • 2025년 기준연금액은 33만 4,810원입니다.
  • 이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 감액되는 비율은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경우: 기준연금액 33만 4,810원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 지급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이 200만원인 경우: 기준연금액 54만 9,600원 전액 지급
    •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인 경우: 기준연금액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 지급

 

자세한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

 

1. 신청 시기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 10일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3.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4. 지급액

  • 최대 33만 4,810원! (2025년 기준,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혜택

  • 매월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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