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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제외되었던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지원대상
1. 연령:
- 만 3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청년
2. 거주 요건: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
3. 소득 요건: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242,874원, 2인 가구 2,096,823원, 3인 가구 2,754,737원, 4인 가구 3,412,651원입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4. 재산 요건:
- 신청인 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5. 기타 요건:
-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등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 지원 금액: 매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 지급 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월세를 지원합니다.
참고 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월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예시:
- 매월 월세 납부
- 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 (단,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지원 대상 아님)
신청방법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즉,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3831~6)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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