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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란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 또는 동산(자동차, 기계 등)을 빌려주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는 사람(임차인) 사이에 맺는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1. 계약 전 준비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꿀팁!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임대인이 동일한 사람인지 꼭 확인하세요!
- 계약 조건 협의: 임대인과 임대료, 계약 기간, 관리비, 옵션 등 계약 조건을 충분히 협의합니다.
- 표준 임대차계약서: 법무부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면 편리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작성
- 인적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 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면적, 건물 종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계약 내용:
- 임대차 기간: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보증금: 보증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날짜와 금액도 명시합니다.
- 임대료: 월세 또는 전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관리비: 관리비 항목과 금액, 납부 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공용 관리비, 개별 사용료 등)
- 수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옵션: 제공되는 옵션 품목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계약 갱신: 계약 갱신 조건 (갱신 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 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
- 반려동물 사육, 원상복구 범위, 입주 전 수리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한 특별한 조건들을 모두 기재합니다.
-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특약사항에 포함시켜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서명 및 날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계약서를 두 통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 간인: 계약서 각 페이지마다 도장을 찍어 위조나 변조를 방지합니다.
4. 계약 후 절차
- 확정일자: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의 사항
- 계약금은 신중하게 지급: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 구두 약속은 No!: 모든 합의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계약서 원본 보관: 계약서 원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서가 존재했어요!"라고 도장을 쾅 찍어 증명하는 것이죠. 😊
확정일자는 왜 중요할까요? 🤔
바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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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어디에서?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 언제? 계약서 작성 후 바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늦어도 이사하기 전에 꼭 받아두세요.
확정일자 vs 전입신고, 뭐가 다를까요?
- 확정일자: 계약 날짜를 증명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 전입신고: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둘 다 해야 효과 만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을 모두 갖추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관련 팁!
-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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