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게 된 어린 자녀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유자녀들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피해자들이 사고 이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지원:
- 재활보조금: 중증 후유장애인에게 의료기관 이용, 재활시설 이용, 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피부양보조금: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피부양 가족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장학금: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자녀에게 학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생의 경우 20세 이하)에게 생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 자립지원금: 중증 후유장애인 또는 그 자녀에게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지원 대상 가정에 출산용품 또는 상조용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정서적 지원:
- 방문 케어 서비스: 재가 중증 후유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 지원: 거동이 불편한 중증 후유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 편의를 돕습니다.
- 멘토링 서비스: 유자녀에게 멘토를 연결하여 정서적 지지 및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요건, 신청 방법 등은 각 사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4급)를 입은 사람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이하) 중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만 18세 미만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0세 이하)
- 생계 요건: 지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 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대출 금액: 월 25만 원
- 대출 금리: 무이자
- 상환 시작: 유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생활자금 대출 신청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e-하나로민원 동의 시 면제 가능)
- 자동차사고 증명 서류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지급확인원 등)
- 생활 형편 증명 서류 각 1부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예금 통장 사본 1부 (본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독 세대인 경우)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학증명서 1부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 대출 기본 약관 1부 (진흥원 소정 양식)
- 신청:
- 방문 접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본사 또는 전국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
- 주소: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 3, 6층 (당산동6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대표전화: 02-6101-1600
- 온라인 신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tvsis.tacss.or.kr/)
- 방문 접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본사 또는 전국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 결정 통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사항
- 지원 기간은 1년 단위이며, 매년 생활 형편을 심사하여 지원 요건에 적합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신청 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즉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통보해야 하며, 사망 후에 받은 지원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상담 전화 1544-004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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