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가구가 수급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입니다. 부양의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