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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2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희망퇴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인건비 절감을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근로자가 합니다. 즉, 근로자는 희망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희망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회사마다, 그리고 희망퇴직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1. 법정 퇴직금: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는 퇴직금은 희망퇴직 시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 2024. 12. 27.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중복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를 통해 구직자들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구직촉진수당이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을 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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