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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사업상 거래 내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에서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소득세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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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 신고방법
간편장부 장점
- 기장 절차가 간단하고 쉽다. 복식부기에 비해 간편장부는 기장 절차가 간단하고 쉽습니다.지식이 없는 사업자도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가 용이하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소득세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간편장부를 통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사업자가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간편장부를 통해 사업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 수입금액 기준 |
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 3억원 미만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악5천만원 미만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 감가삼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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