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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는 노후 보장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 빈곤 해소, 노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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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자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재산: 가구별 재산이 부채를 제외하고 선정기준액 이하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4년 | 213만원 | 340만 8000원 |
2023년 | 202만원 | 323만 2000원 |
202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독 | 월 32.3만원 | 월 33.4만원 |
부부 | 월 51.7만원 | 월 53.4만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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