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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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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수도권) 또는 2억원 이하(수도권 외)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연 1.5%~연 2.7%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가능 https://enhuf.molit.go.kr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 휴대번호로 SN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은행 영업장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서류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DGB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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