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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는 기존의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여러사이트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자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입니다. 고용24에서는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직업훈련 신청 등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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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급여입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출산을 준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고용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출산휴가급여 신청: 메인 페이지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탭을 클릭하여 출산휴가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급휴가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 출산 전후 90일이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입니다.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은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방법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폐기됩니다.
- 출산 전 휴가는 임신 30주차 이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휴가는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의 유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평균임금의 100%이며, 사용자는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출산예정일, 휴가 사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신청 서류
- 출산 휴가 신청서
- 출산 예정 증명서
※출산휴가 외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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