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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님, 택배 좀 갖다 주세요", "저녁에 순찰 좀 돌아주세요"
아파트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경비원분들께 부탁하는 일,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경비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 폭언, 폭행 등은 **'갑질'**이며,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근 경비원 갑질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비원 갑질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원 갑질 유형
경비원 갑질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폭언, 욕설, 협박 🤬
-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
- 반말, 고성,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 경비원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경우
2. 부당한 지시 😓
- 택배 배달, 짐 운반,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 청소, 제설 작업, 주차 관리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 경비원의 근무 시간 외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3. 근무 방해 훼방꾼
- 경비실에 들어와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 경비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경우
- CCTV 감시, 순찰 등 경비 업무에 대해 과도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4. 차별 대우 👎
- 특정 경비원에게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 외모, 출신 지역, 학력 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
5. 신체적 폭력 👊
-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 흉기 등을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6. 그 밖의 갑질 👿
-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 경비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 SNS 등을 통해 경비원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경비원 갑질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 경비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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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경비원 갑질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갑질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법 위반
- 경비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의2, 제20조)
2. 민형사상 책임
-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
-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
-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 갑질로 인해 경비원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3. 근로기준법 위반
- 경비원을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8조)
- 임금체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4.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간섭, 폭행, 협박 등을 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5. 기타
- 갑질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갑질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비원 갑질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갑질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갑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신고: 112
- 고용노동부 신고: 1350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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