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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로 교통, 문화시설, 통신,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분실, 훼손, 만료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복지로 웹시이트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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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장애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애인 등록 신청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 1매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17세 이상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활용 가능
2. 장애 진단
- 진단 의뢰: 주민센터에서 장애 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장애 진단 의뢰서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 의료기관 목록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장애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 장애 정도 심사
- 심사 의뢰: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합니다.
- 심사 진행: 국민연금공단은 제출된 장애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4. 장애인 등록
-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참고 사항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진단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진단 기관 및 검사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절차는 지역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았던 장애인 복지카드를 분실, 훼손, 만료 또는 개인 정보 변경 등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 훼손: 카드가 깨지거나 찢어져서 사용할 수 없을 때
- 만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 개명: 이름을 변경했을 때
- 주소 변경: 주소를 이전했을 때 (주소 변경 시에는 재발급 의무는 없지만, 정확한 정보 유지를 위해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 사진 변경: 시간이 지나 외모가 많이 변했을 때 (사진 변경 시에도 재발급 의무는 없지만, 본인 확인을 위해 최근 사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 정도 변경: 장애 정도가 변경되었을 때
- 카드 종류 변경: 카드 종류를 변경하고 싶을 때 (예: 일반형에서 금융형으로 변경)
재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카드 수령: 약 2주 후에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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