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인천시 천원주택 입주 대상 및 신청 기간

by #바람이려오 2025. 2. 10.
반응형

인천시는 2월 10일 천원주택에 입주할 신혼(예비)부부와 한부모가정 50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

 

인천시 천원주택 주요 내용

 

  • 임대료: 하루 1,000원 (월 3만원)
  • 임대 기간: 최대 6년
  • 대상: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
  • 주택 유형: 매입임대주택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신생아(만 2세 이하)가 있는 가구
    • 2순위: 만 3~18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만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자산 기준: 3억 6,200만원 이하

 

 

 

인천시 천원주택 입주 대상

인천시 천원주택 입주 대상은 크게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혼인 예정인 부부
  •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부부합산 자산이 3억 6,200만원 이하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부부합산 자산이 3억 6,200만원 이하

3. 한부모 가정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이 3억 6,200만원 이하

4. 혼인 가구

  • 혼인 중이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
  •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
  • 부부합산 자산이 3억 6,200만원 이하

입주 우선순위

천원주택은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 중에서도 입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1. 1순위: 신생아(만 2세 이하)가 있는 가구
  2. 2순위: 만 3~18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만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3.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반응형

 

인천시 천원주택 모집인원 및 신청 기간

인천시 천원주택의 2025년 모집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

  • 모집 주택: 500호
  • 예비 입주자 모집: 1,000명 (모집 주택의 두 배수)

신청 기간

  • 2025년 3월 6일 ~ 14일

참고 사항

  • 예비 입주자는 모집 호수의 두 배수로 선정되며,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됩니다.
  • 신청 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다음 해에 신청하실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시 천원주택 Q&A

인천시 천원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천원주택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인천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Q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2.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인 부부 * 예비 신혼부부: 혼인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 한부모 가정: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혼인 가구: 혼인 중이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인천시 천원주택 입주 대상'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Q3. 어떤 주택을 임대해 주나요?

A3.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기존 주택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을 임대합니다. 주택 유형은 매입임대주택입니다.

 

Q4.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5.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A5. 월 3만원 (일 1,000원)입니다.

 

Q6. 어떻게 신청하나요?

A6. 인천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였습니다.

 

Q7.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 서류

 

Q8. 입주 우선순위가 있나요?

A8. 네,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만 2세 이하)가 있는 가구 2. 만 3~18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만 3~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3.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Q9. 천원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A9. 인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천원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3월 웨딩박람회 일정, 코엑스 마곡 스퀘어볼룸 웨딩페스티벌 무료초대장

 

3월 웨딩박람회 일정, 코엑스 마곡 스퀘어볼룸 웨딩페스티벌 무료초대장

3월 웨딩박람회는 봄의 시작과 함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는 행사입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따뜻하고 화사한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라면 3월 웨딩박람회

prosperfor.tistory.com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대상 및 청약방법

 

5년ㆍ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공급 대상 및 청약방법

분양전환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고 거주한 후,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prosperfor.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