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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이렇게 대처하세요!

by #바람이려오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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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은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가 타시나요? 더군다나 이미 다음 이사 갈 집을 구해 놓아 발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면서 합법적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인(세입자)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임차권)를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신청 요건 확인

  •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통보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정식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확인

  •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임대차 목적물(주택)의 표시 (주택의 일부인 경우 도면 첨부)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
    • 신청 연월일, 임차인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차인의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나와야 하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임차 주택의 현재 소유자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계약 해지 통지 증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약 해지 합의서 사본 등)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인 경우: 별지 도면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닐 경우 필요합니다. (예: 주택 내부 사진)

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인지대: 2,000원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통 1인당 5,200원 x 3회분, 임차인과 임대인 2인이므로 5,200원 x 3회 x 2명 =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1필지당)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1필지당)
  • 위 비용들은 법원 내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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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제출

  • 준비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의 심사 및 등기 완료

  •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됩니다.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길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송달이 어렵거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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