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가족 등이 보내준 현금을 말하는데요,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은 교도소나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내거나 우체국, 온라인 송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영치금 보내는 방법 방문 접수: 교도소나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창구에서 영치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우체국 전신환: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전신환을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송금: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 인증 후 영치금을 보낼수 있습니다. 법무부 보관부온라인뱅킹법무부보관금온라인뱅킹은 기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입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