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인해 지급불능인,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액을 감면받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대상 채무는 크게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 담보채무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입니다.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와 채무액을 비교하여 채무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의 감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적은 경우: 채무액은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로 감면됩니다.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채무액은 담보권 설정된 재산의 시가로 감면되고, 나머지 채무액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됩니다. 무담보채무 무담보채무는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