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땅인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세금 회피 등의 이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실명제 시행으로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내 땅, 제대로 찾아오는 방법! 바로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 이전등기란?명의신탁 해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즉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명의수탁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